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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회서 비대면 플랫폼 활용방안 다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420여 명이 참석하는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쳤다는 설명이다.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현장학술대회는 '척추치료 최신지견의 모든 것'을 대주제로 선정하고 ▲경추 및 요추의 영상의학적 소견 ▲경추 및 요추부의 시술의 최신지견 ▲도수치료, 방문의료 재활치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활용방안 등을 다뤘다. 또 빠른 변화를 보이는 진료플랫폼의 현황을 다루는 강의와 토론도 이뤄졌다.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오프라인 좌석을 가득 채운 많은 선생님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항상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재활의학학회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본회는 항상 더 나은 학회를 개최하기 위해 각 분과의 임원들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학회가 회원 여러분께 학술적으로 진일보하고, 새로운 치료 분야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9-20 18:35:32병·의원

급증하는 자보 한방진료, 7년만에 자보위 부활시킨 의협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이 자동차보험 전문위원회를 7년만에 부활시켜 운용에 들어간다. 기존 의협 자보협의회 당시 주축으로 활동해왔던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진료환경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목표다. 자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구성하는 한편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도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보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보다 긴밀한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인 것. 지난 2014년 분심위 탈퇴 이후, 약 7년만에 새롭게 부활된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당시에도 의협 내 자보분심의에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인물. 무엇보다, 의협이 국토교통부 및 분심의 위원에 빠져있던 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의 시장 잠식률이 급팽창한 것도 짚어볼 부분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에서도,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20년 1조1,0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5년만에 3배까지 확대된 것. 반면, 작년 같은 기간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015년(1조1,981억원)과 비교해도 2.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여기서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으로는,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진료 및 이용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무차별적인 확대에 앞서, 올바른 치료환경을 위해선 의협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이태연 위원장은 "그동안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자보 관련 전문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면서 "다행히 41대 이필수 회장이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자보위원회를 새롭게 조직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새로 구성된 자보분심위에 의협이 두 명의 위원으로 다시 참여하게 된다"며 "기존 자보협의회의 위상을 되찾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자보 진료시장에서 한방진료가 커진데 대한 우려가 아니다. 자동차 보험 환자들의 중증도를 제대로 진단받고 올바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위원회에는 이태연 위원장을 필두로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임익강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홍춘식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종원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로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021-06-09 05:45:56병·의원

의사회, 개원가 대표단체 옛말…병원장 출신 회장이 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의'를 대표하던 진료과 의사회가 영역을 확장해 봉직의까지 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병원장이 개원가 의사회로만 인식되던 단체에서 수장을 맡으면서 '개원'에 한정되고 있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 박진규 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달 열린 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박진규 원장(PMC 박병원)을 추대했다. 박 신임 회장은 내년부터 신경외과의사회 5대 회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박 신임 회장은 "신경외과는 봉직의 회원이 1500명으로 개원의 회원(700~800명)보다 약 2배 이상 많다"라며 "개원 의사회가 더이상 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의 단체가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경외과도 의원으로 해서는 생존하기 쉽지 않아 병원급으로 개원하는 추세"라며 "병원을 개원하게 되면 봉직의를 3~4명 두고 있다 보니 봉직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박 회장은 차기 집행부는 이사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바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예정이다. 공보위원회(위원장 강원봉)를 신설해 대국민,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법제위원회(위원장 임종현) 산하에 회원 민원 대응 센터를 만들어 실손보험에 고통받고 있는 의사에게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봉직의도 고용인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며 "노무, 세무 등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무 강의에 넣는 등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원가 의사 단체에서 병원장이 회장에 임명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일찌감치 의사회 명칭에서 '개원' 간판을 떼고 봉직의를 끌어안았다. 이상운 전 회장은 2015년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 봉직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자 학회와 논의해 병의원 봉직의를 통합하는 의사회로 이름을 바꿨다. 이상운 전 회장은 3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었고 다음 민성기 회장도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도 병원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열린 의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형외과는 병원, 의원, 봉직의 단체가 따로 있지 않다"며 "학회 외에는 모두 정형외과의사회 소속으로 다른 모임은 일체 없다"고 자신했다.
2019-12-24 05:45:57병·의원

의료계 첫 국가품질명장 탄생…희연병원 김덕진의 저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희연병원 김덕진 이사장의 명예명장 수훈 모습. 의료계 첫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품질명장을 탄생했다. 창원 희연병원 김덕진 이사장(66)은 6일 오후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국가품질 명예명장 수훈기념 소연'을 개최했다. 이날 수훈기념 행사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남의사회장)과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연세의대 이규식 명예교수,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병원협회 박현 본부장,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부산지역 곽현 회장, 전북지역 박종안 이사장, 황찬호 총무이사 및 일본 고쿠라 리하빌리테이션병원 시설협회 하마무라 회장 등 국내외 보건의료계 저명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김덕진 이사장의 수훈을 축하했다. 앞서 한국품질명장협회는 노인의료 요양과 재활을 선도한 희연병원 김덕진 이사장의 공로를 인정해 국가품질명장에 선정했다. 국가품질명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품질명장협회가 10년 이상 산업 현장에 근무하고 품질분임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해 대통령이 직접 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명예명장을 수상한 김덕진 이사장은 195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동아대 경영학과 졸업 후 1982년 창원 한서병원 이사장인 형의 권유로 의료계에 입문해 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현)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92년 국내 1호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해 실패한 후 재기를 통해 지난 37년간 한국 노인의료 요양 및 재활치료에 한 획을 그으며 요양병원계 거물로 성장했다. 김덕진 이사장의 인사말 모습. 김덕진 이사장이 운영하는 희연병원은 신체억제 제로와 욕창 제로 선언을 시작으로 365일 재활 등 요양병원 역사와 기록을 갱신하며 매년 1400여명의 국내외 의료복지 전문가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견학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옳은 일은 항상 옳다'는 울림 있는 철학으로 고령환자와 재활환자에게 희망을 주면서 우리나라 요양병원계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희연병원(원장 김양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진 160여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환자의 손과 발을 묶는 신체구속을 하지 않으며 노인환자 존엄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 저명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김덕진 이사장의 수훈을 축하했다. 또한 입원환자 매 끼니 32가지 식단을 통해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 원내 방송을 통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체위 변경, 수시 라운딩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덕진 이사장의 신념과 노력은 재활치료 입원환자 재택복귀율 84.7%, 평균 재원일수 57일로 국내 요양병원들의 부러움을 사는 명품병원을 구현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 한국 3개국이 가맹된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한국지부인 한국만성기의료협회를 창립하고 3개국 순회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며 변화하는 세계 속에 한국 노인의료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희연병원 김덕진 이사장은 명예명장 수훈 영광을 모든 의료진들에게 돌렸다. 희연병원 160여명의 의료진 단체사진. 김덕진 이사장은 "희연의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해 준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의료진 모두에게 영광을 돌린다. 앞으로도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가품질 명예명장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양질의 만성기의료가 조성되지 않으면 한국의료가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 도달했다"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와 복지 연계체계 확립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진 이사장은 “병원 고객은 환자다. 모든 시스템 환자 중심으로 바꿨다. 의료진 힘이 든다. 하지만 가야할 방향이다. 옳은 방향으로 타협하지 않고 걸어왔다”고 전하고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자는 신념과 철학으로 오늘 같은 영광이 있다.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9-09-07 06:00:06병·의원

가정의학과 이어 정형외과도 대개협 법인화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 추진에 유보 입장을 표명했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반대로 돌아섰다. 법인화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나선 것.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사회에서 재차 논의한 결과 법인화를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2개 진료과 중 1개 진료과의 반대 입장 표명이지만 외과계 개원가 의사회 중 정형외과 개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진료과 중 하나인 만큼 단순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2018년 4분기 기준)을 보면 외과계에서는 정형외과 의원 수가 2083곳으로 이비인후과(2470곳) 다음으로 많았다. 앞서 대개협은 각 진료과의사회에 법인화 찬반 여부를 물었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유보 입장을 표시하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만 반대했었다. 내과개원의사회는 다음 달 14일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연 회장은 "어렵겠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정 단체화가 더 확실한 대정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단법인화를 하는 것은 회계적인 부분과 법인 단체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대정부 협상력을 획득하는 공식 단체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의 수가 협상을 대한의사협회 대신 법인화를 거친 대개협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체명을 의원협회로 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대개협은 '비영리 민간단체' 형태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일정 서류를 갖춰 등록하는 형식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법정 단체화를 하는 식의 법인화가 아니면 대정부 협상력이 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또 대개협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는 과거 대개협과 각과 개원의협의회로 나눠져 있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봤다. 그는 "대개협 법인이 생긴다 해도 의협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의협 산하 대개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온 사람이 대개협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결국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인화 하는 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법인화 단체 명칭으로 대한의사회, 대한의사회 연합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런 이름이라면 의협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대정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의 대외적 위상이 저하, 분열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반대' 결정을 내리자 재활의학과의사회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역시 '유보' 입장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 민성기 회장은 "대개협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기여했던 개원내과의사회가 이달 중순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로 한 만큼 성급한 진행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02 06:00:53병·의원

"추나요법, 건보재정 소진 우려…한방 급여 정치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추나요법 급여화는 아쉽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확대는 기대된다." 재활의학에서의 현안은 단연 추나요법 급여화 등 한방의 역습과 재활 의료전달체계의 틀이 될 수 있는 재활병원 시범사업이다. 민성기 회장 앞으로 2년 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를 이끌게 된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현안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이야기했다. 민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재활의학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었다. "비사용증후군 대상 추가 고무적" 약 2년 전인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대해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아쉬움을 표했다. 시범사업에 소외된 질환이 있고 아급성기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터라 시범사업 취지에는 공감했다. 정부는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방문 치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 서비스로 개선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성기 회장은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수가"라며 "수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따를 재정적 손실을 감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2차 시범사업 수가는 15분을 1단위로 해 새롭게 재편됐고 항목별 횟수 제한 없이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 계획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 수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과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 것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요양병원이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복지대학 명예교수 니키류 박사가 쓴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를 예로 들었다. 이 책은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가 편역했다. 민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완결형 의료복지로 가는 과정"이라며 "일본은 폐렴 같은 응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도 방문진료, 가정 주치의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어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 비사용증후군이 추가됐다"며 "골절 수술 환자도 사회복귀를 시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학문적 타당성 입증이 먼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기대된다면 한의사의 추나요법 급여화는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민 회장은 "추나요법 수가는 단순, 전문, 특수로 나눠지는데 가장 비용이 높은 특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 소진이 걱정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방 의료행위의 급여화는 학문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폭이 깊지 않은, 국민이 원한다는 식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너무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견해가 담보되지 않은 식으로 급여화가 된다면 면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음지에서 조용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현안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민 회장은 우선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재활의학회와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재활의료전달체계와 커뮤니티케어의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재활의학과의사회가 조직으로서 일관성 있게 관련 문제에 대해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8 05:30:53병·의원

만성기의료협회, '노인의료·커뮤니티 케어' 학술대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초고령사회 대비해 한일 전문가들이 모여 커뮤니티 케어 등 노인의료 대응전략을 논의해 주목된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창원 희연병원 이사장)는 오는 19일 세브란스병원 은명 대강당에서 '노인의료, 뉴 디자인, 커뮤니티 케어'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방향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 집중 토의된다. 노인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대안 주제로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강연을 시작으로 일본 IMS병원그룹 아마노 쇼코 사회복지사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소개와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의 일본 만성기 의료 취재기 등이 소개된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의 한국 커뮤니티 케어 특강과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의 재활의료 방향,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실무자들의 요양병원 관련 정책과 현지조사 방향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나카무라 테츠야 이사장을 비롯해 복지부와 재활의학회, 간호협회, 건강세상 네트워크 임원이 대거 참석한다.
2018-10-11 08:22:19병·의원

"의료악법 저지에 전 의료단체 적극 대처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지난 12일 제1회 법제세미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세미나는 보건의료관련 법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 민성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 임원 20여명,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권범선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병 대외협력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성민 법제팀장은 각각 '국회의 입법 과정 및 대국회 대응체계 구축, 대응방안', '국회와 정부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정리 실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실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국회 관계자와 접촉했을 때 고려할 부분은 무엇은지, 의견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능력 숙련 및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성기 회장은 "진료실에서 진료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품위를 유지하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의사들도 의사를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나 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홍보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도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료관련 법안에 더 적극 대처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의견 제출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다른 의료단체에서도 이런 종류의 실무 세미나를 개최, 임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국회에 발의된 의료악법 저지에 전 의료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15 10:23:40병·의원

반겼던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아쉬운 3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 뚜껑을 열고 보니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던 입원료 삭감을 안 하겠다는 것 외에는 현재와 달라진 게 없더라."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시범사업에 기대감을 보였던 처음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것. 그 이유가 뭘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아쉬운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만성기에서 재활치료도 적극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시범사업에서 소외된 질환이 있으며, 아급성기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김철준 미래발전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은 "환자가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간 후 재활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며 "시범사업 대상도 뇌신경 질환, 절단, 근골격계 환자만 해당하는데 폐용증후군, 암 재활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150병상 정도의 병원만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만 있다"며 "재활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빈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 도전할 만한 유인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왼쪽부터 민성기 회장, 김철준 위원장, 임민식 부회장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재활의학계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기존 입원료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평가 비용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 높은 회복기 전문병원을 원한다면 적응질환을 폭넓게 하고 입원 기간을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도 "10곳을 뽑는데 30곳이나 지원을 한 것은 재활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갖고 오는 명예 부분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고시 무효 소송 제기…학회-의사회 측면 지원" 자동차 보험회사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한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며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없이 기준을 만들어 고시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눈앞에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이라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 여기에는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견인치료 등이 들어있다. 민성기 회장은 "의협이 해당 공문 시행 무효확인소송을 하기로 했고 재활의학과학회와 의사회는 적극 측면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민식 수석부회장(참재활의학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방의 영역은 침술과 부황이 유일하고 그 이외의 것은 현대의학의 행위정의에 들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실체도 없는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 보험에서 갑자기 인정한다고 하면 법 이해에도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안일한 보험금 지급이 문제인데 한방물리요법의 수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험료 지출을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민 회장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한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며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없이 기준을 만들어 고시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2017-09-18 05:00:53병·의원

'암재활' 영역 개척하는 재활의학과 "수가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암 생존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가로는 암 재활 치료 세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암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수가 도입이 필요하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암 생존자의 재활치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암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술 후 재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은 수술 후 일주일 내외로 퇴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재활할 수 있는 병원도 단순 물리치료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암 생존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재활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수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방암 수술 환자의 예를 들었다. 관절구축이 되면서 림프부종 만성통증이 오는데 림프부종에 대한 수가는 단 두 개밖에 없는 상황. 특히 수기로 하는 치료는 30분 동안 1대1로 해도 수가가 1만원 수준이다. 민 회장은 "대학병원에도 암재활클리닉이 생기고 있지만 수가가 림프부종 관련된 것만 두가지 있다"며 "암종별로 후유증이 다 다른데 개별화된 암재활 관련 수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보전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서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환자가 방치되고 있다"며 "수가가 신설되면 좋은데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추계를 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실제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암재활' 세션도 마련했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가 암재활의 국내 현황 및 총론에 대해 발표하고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이 유방암 치료와 재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는 외래 암 환자 재활 팁, 대전 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은 암재활치료 클리닉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성연재 총무이사는 "예전에는 재활이라고 하면 신체적 재활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암 생존율도 높아지면서 암재활 분야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재활의학회에서도 5~6년 전부터 암재활 분야를 학술적으로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수가가 너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수가에 묶여 있다 보니 대학병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개원가는 아예 도입 자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민성기 회장도 "암 치료의 발전 속도는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지만 생존자에 대한 사회복귀나 후유증에 대한 암재활은 현재 보험에서는 없다"며 "인구 3~4명 중 1명이 암 환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3-27 05:00:45병·의원

"한의사 재활병원 절대 안 될 말" 범의료계 뭉쳤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물살을 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역간, 종별 영역을 완전히 허무는 것으로 마치 의사가 치과병원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재활의학계는 13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충남의대)은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의료분야"라며 "발목 골절 등에 침을 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활난민을 논하지만 이 문제는 종별 분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기준 개선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의학계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법리적 해석 오류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병원의 종별 분리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은 "재활병원 개설권을 한의사에게 준다는 것은 완전히 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며 "의사가 치과병원을 개설한다는 것과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올바른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며 "환자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활의학계의 의견에 의료계도 힘을 보탰다. 이 문제는 전문과목별로 의견을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닌 범 의료계가 대응해야할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추무진 비대위원장은 "재활병원은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나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보는 요양병원이 아니다"며 "뇌줄중은 물론, 뇌종양, 뇌성마비, 루게릭 환자를 치료하고 합병증을 보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선은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비대위와 재활의학계는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개정하며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재활난민 해결을 위한다면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며 올바른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 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2017-02-13 15:28:24병·의원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 사무장병원 합법화 다름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11월,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무산됐다. 그 후 두 달여가 지났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함께 개설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 일정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갈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한재활의학회와 의사회는 전면에 나섰다. 이들은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한의사 개설권을 넣으려면 차라리 '재활병원'에 대한 큰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고까지 했다. 조강희 이사장 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충남대병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의학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의사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의학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재활의 개념이 명백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재활의학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던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에서 말하는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환자의 전문적 재활을 담당하는 병원을 말한다. 대형병원은 입원기간을 단축하려 하고,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장기재활치료가 필요한 아급성기 환자가 갈 곳이 없다는 데서 나온 법안이다. 조 이사장은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서 한의학과 의학에서 재활 치료의 다름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목뼈 4번 골절로 전신마비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우리 병원에 왔다"며 "의료진의 1차 목표는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비강 식사를 그만하는 것이다. 2~3개월 안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퇴원케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재활전문 한방병원이 있지만 이런 환자를 한방병원에서 케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재활의학회에 따르면 한의학은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 학문이며 근거의학적 관점에서 아급성기 환자의 한의학적 치료개념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법안에 대해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고 재활의학과 치료팀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의 합법화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상황에서 갑자기 한의사 개설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한의협은 맨처음 양승조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중복 과잉공급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며 "불과 두 달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재활병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문제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만 발의된 상황이지 통과 이후 전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재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며 "용어 자체도 혼돈스러운데 한의사 개설권까지 붙으면 제도가 가야 할 길을 처음부터 읽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활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다고 재활난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수십년 이어질 법이라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근거를 갖고 제대로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7-01-12 05:00:59병·의원

재활의학과의사회 신임 임원단 구성 "대외협력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11월, 회장 선출을 마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보험과 대외협력 부분을 강화하며 인선을 마무리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사회를 이끌고 갈 신임 임원단을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이점은 대외협력위원회와 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한 것.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신임 임원단이 추구하는 방향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우선 재활의료에 대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것. 또 새로운 재활의료의 패러다임을 위해 의료진의 질적 향상 및 신의료기술 습득, 비전문가와 불법의료로부터의 도전에 대처 등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시대 발전과 고령화에 따라 재활의료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제도와 정책은 뒤지고 있다"며 "재활전문병원 종별신설, 전인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소아재활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성과 면허제도를 훼손하는 인기영합의 제도와 법안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의료지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재활의학과의사회의 신임 임원이다.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 ▲임민식 수석총무부회장(참재활의학과) ▲백경우 의무부회장(나음재활의학과) ▲권순용 (학술)의무부회장(보바스기념병원) ▲이재환 학술부회장(연세재활의학과의원) ▲성연재 총무상임이사(하피스의원) 이승조 총무이사(신통재활의학과) 이윤정 총무이사(명지병원) ▲서인석 정책상임이사(로체스터병원) ▲김현배 보험상임이사(러스크분당병원) ▲김동수 보험상임이사(로이병원) 김성헌 보험이사(이푸른재활요양병원) 명정신 보험이사(경기도 노인전문 동두천병원) ▲최성혜 홍보이사(일산복음요양병원) ▲김병희 학술상임이사(건재활의학과) 박성진 학술상임이사(연세재활의학과) 유성 학술상임이사(연세드림재활의학과) 임경진 학술이사(전북익산병원) ▲김재홍 법제이사(뉴고려병원) ▲강종권 의무상임이사(새올재활요양병원) 여상원 의무이사(올리브요양병원) 이용석 의무이사(명지춘혜병원) ▲박성익 정보통신상임이사(강남수재활의학과) 이구영 정보통신상임이사(유성한가족병원) 이상석 정보통신이사(유성한가족병원) ▲곽현 기획상임이사(아주재활병원) ▲박진석 감사(신연세재활의학과의원) ▲이주병 대외협력위원장(충무재활의학과) 최중경 대외협력부위원장(아벤스병원) 나인수 대외협력전문위원(나재활의학과) ▲김철준 미래발전위원장(대전웰니스병원) 김창원 미래발전전문위원(한맘플러스재활의학과) ▲박창일 고문(명지춘혜병원) 송병두 고문(송재활의학과) 최재익 고문(최재활의학과).
2017-01-04 17:52: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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